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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손해배상 청구 기억에남는이용자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잔인했던 4월이 가고 5월의 첫날 도서관사서는 '근로자'가 아니었는지, '근로자의 날'이었음에도 근무를 했어야 했다. 자료실의 분주함을 잠시 벗어나 사무실 책상에 커피 한잔을 내려놓고 쉬려고 했던 찰나, 안경을 쓴 얌전한 아저씨 한분이 불꺼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는 '관장님'을 만나야 겠다고 입을 여셨다. 경험상 이런 분들의 90%이상은 민원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날도 나의 직감은 적중을 하고 말았다. 아침 9시에 와서 열람실 좌석을 기다렸지만 좌석은 금방 나지 않았고, 다른 자료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와 보니 본인의 대기 번호가 지나버린 상태였고, 휴대폰 문자가 오지 않아서 순서를 놓쳐버렸다고 직원에게 항의 했다. 문자가 가지 않은 이유는 이용자 본인이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 역시 도서관측에 있는 것처럼 따지셨다. 전화번호를 수정하고 다시 대기번호를 뽑아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문자가 또 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기다린 시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자신은 전문인력이며, 하루에 10~20만원의 일당을 손해본 것이니 도서관 측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더이상 말을 섞는게 내 혈압에 좋지 않을것 같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돌려보내고 나서 처음 이 이용자를 응대했던 직원과 대화를 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본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문자가 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 대기표를 받았으나 이용자가 많아서 아직 문자가 가지 않는게 맞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얌전하게 생겼던 그 '전문인력'이용자는 아침에 와서 처음 배정받은 대기표만 가지고 그 대기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니...(도서관의 모든 시스템이 너같은 이용자 한명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이건속말)) 도서관에 이런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도서관 곳곳에 PDP를 설치하고 대기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해놨지만 정작, 그 화면은 보지 못했냐는 질문에 난 아이들이 아니라서 그런건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전문인력'이용자... 자신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신의 시간만 축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그 썪어빠진 정신상태로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전문적인 일을 할려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한심스럽기만 했다. 전문인력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련다. 전문직이면 전문직답게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생각으로 행동해라. 자신한테 조금만 손해가 가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공부한 그 시간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니라